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너울반 학생회칙(2024. 3. 14. 전부개정).pdf
진리와 자유는 대학을 이루는 근간으로, 이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불의에 항거하는 것, 나아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이 존중받고 평등한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회의 임무이자 사명이다. 진리와 자유를 향한 모든 너울반 구성원의 열망을 모아 2023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너울반 학생회가 출범하였다. 모든 구성원이 대학인으로서 진리를 자유롭게 탐구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조화되는, 미래를 개척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지식 공동체를 만들 것을 결의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너울반 재학생 모두로 구성된 학생총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6월 5일 제정된 본 회칙을 2024년 3월 14일 개정한다.
2024년 3월 14일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너울반 학생회’이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및 집행을 통해 회원 간의 단결을 강화하고 회원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권리)
본회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 및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상급단위로 하며 이들 단체의 각종 정강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호응할 권리를 지닌다.
제4조 (의무)
본회는 회원들의 의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사과정에 재적 중이며 너울반에 소속한 자로 한다.
② 졸업·자퇴·퇴학 등의 사유로 너울반에 소속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는다. 다만,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